제목 :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붕괴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햄머를 이용하여 벽체일부를 해체하던 중
1.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붕괴 →배관공,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시 공 사 : (주)○○엔지니어링
■ 공 사 명 : ○○타운 급수·소화배관 교체 및 파이프 철거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44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조적벽체의 하부에 작업구를 만들기 위해 햄머를 이용하여 벽체일부를 해체
하던 중 조적벽체 구조물의 하부가 파괴, 지지력을 상실하여 조적벽체 전체
가 붕괴되면서 하부에 작업하던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관교체 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10명이 출역하여 약 10분간의 아침조회를
마치고 08:30경 작업장소로 투임됨.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은 09:00경까지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적
벽체(W=90cm, B=50cm)의 3면 중 1면의 내부 약 40cm 폭으로 하부로부터 약 2m
높이까지 작업구 라인을 따라 핸드브레이커로 해체모서리부 쪼아내기를 완료
하고, 동료작업자가 햄머로 내부를 타격하여 해체작업을 하였음.
o 09:45경 동료작업자가 휴식을 위해 피재자에게 햄머를 인계하였고, 피재자가
햄머를 이용하여 벽체하부를 타격하던 중 벽체가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조적
벽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계획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 배관 샤프트 조적벽체를 일부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해체계획을 미작성
한 상태에서 피재자가 임의로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붕괴사고 발생.
- 구조적으로 외력에 취약한 조적벽체의 일부 해체작업시 전체 구조물에 직접
적인 충격을 수반하는 핸드브레이커 및 햄머타격에 의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붕괴 사고 발생.
o 구조물 전도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조적벽체와 같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쉽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의 일부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구조물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 해체계획 작성 및 작업방법 개선
-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체 구조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해체계획에 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
함.
o 구조물 전도위험 방지조치 실시
- 전도위험이 있는 구조물의 해체작업시에는 해체작업에 따른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버팀재 등으로 구조물을 지지한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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