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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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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도장작업 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도장작업 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대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대 레버의 오작동으로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1.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도장작업 중 → 도장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할인매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60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도장작업 중 작업대 레버의 오작동으로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의 셔터박스와 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대형할인매장을 신축하는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자 8명이 투입되 어 내부 도장공사 야간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고소작업대차(자주식 수직 고소작업장비)에 탑승하여 2층 식품판매 대 천장의 셔터박스(높이 3.5m) 도장작업을 실시하였음. o 20:00경 피재자는 작업대 승·하강 조절장치인 콘트롤 박스의 조이스틱 레버 를 사용하여 작업위치까지 수직상승 후, 도장작업을 진행 중 가슴부위가 조이 스틱 레버와 접촉되면서 작업대가 상승하여 셔터박스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시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에는 스위치를 정지시킨 상태에 서 작업하여야 하나, 스위치 가동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대차 등 건설기계 사용시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가동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시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에는 스위치를 정지시킨 상태에 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스위치를 가동시킨 후 하강하는 방법 으로 작업실시. o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대차 등 건설기계 사용시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가동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한 장비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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