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해체작업 중 슬라브 단부에서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노루발로 처마 끝에 부착되어 있던 각재를 아래로 당기는 순간
1. 거푸집 해체작업 중 슬라브 단부에서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주택 3층 벽체 및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 중 노루발(배척, 일명 빠루)로
처마 끝에 부착되어 있던 각재를 아래로 당기는 순간, 각재가 아래로 떨어
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3층 주택공사 현장으로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음.
o 재해당일 08:40경 피재자 등 작업자 2명이 벽체 및 천장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o 피재자가 지상 3층 슬라브 단부에 서서 처마 끝에 부착되어 있던 각재를 노루
발을 사용하여 아래로 당기는 순간,
o 각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슬라브 단부에서 작업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난간
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 발생.
o 불안전한 작업
- 거푸집 해체시 해체되는 거푸집이 작업자에게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방법을 계획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해체된 거푸집이 작업자에게 낙하되는 불
안전한 작업으로 사고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슬라브 단부 등 추락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o 거푸집 해체작업전 안전한 작업방법 계획수립 철저
- 거푸집 해체작업전에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한 후 작업
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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