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중 데크플레이트 이탈로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데크플레이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데크플레이트가 이탈되면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1.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중 데크플레이트 이탈로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 시 공 사 : (주)○○감리단
■ 공 사 명 : ○○센터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중인 빌딩 신축현장에서 피재자가 5층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중 데크플레이트가 이탈되면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S.R.C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빌딩 신축현장으
로 4~5층의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9명의 철골공이 출근하여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위해 5
층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o 09:30경 피재자가 데크플레이트(430×60cm)를 철골보에 걸쳐 깔아 놓은 후,
데크플레이트를 밟고 이동중 놓은 데크플레이트가 철골보에서 이탈되면서,
데크플레이트가 미설치된 개구부를 통해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안전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시 가용접(Tack Welding) 미실시
- 데크플레이트의 철골보에 겹침길이가 부족하여 데크플레이트 위를 이동시
보로부터 이탈하여 사고발생.
- 데크플레이트 설치 후 즉시 가용접을 하지 않아 전위·이탈되면서 사고발생.
o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작업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대 책】
o 데크플레이트 설치 즉시 가용접(Tack Welding) 실시
- 데크플레이트를 철골보에 거치시 데크플레이트 양쪽의 철골보에 충분히 겹치
도록 부재를 선정하고 거치시 겹침길이를 확인하고 데크플레이트 상부를 이동
하도록 함.
- 데크플레이트 설치 후 즉시 가용접을 실시하여 작업진행 중에 전위·탈락을
방지토록 함.
o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의 철골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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