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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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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비계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쌍줄비계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 쌍줄비계에 올라서서 5층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 중 실족하여

    1. 쌍줄비계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 시 공 사 : (주)○○토건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 쌍줄비계에 올라서서 5층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 중 실족하여 13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30경부터 피재자 등 형틀목공 4명이 거푸집 조립작업을 시작함. o 피재자는 전일 작업한 5층 벽체 거푸집을 폼타이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 였고, 동료 작업자들은 5층 상부 슬라브 거푸집 설치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 였음. o 08:00경 피재자가 쌍줄비계 6단(비계기둥간격 : 1.8 x 0.45m)에서 5층 계단 날개벽 외부 거푸집을 폼타이볼트로 고정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13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외부비계에 올라서서 작업하 다 실족하여 추락함. - 비계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비계가 조립된 상태로 높이가 2m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거푸집 조립시에는 작업 조건에 적합한 폭 40cm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고 2곳 이상 고정함. o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가 조립된 구조물 외부 전면 하부에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함. - 고소의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 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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