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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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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낙석공 벽체 외부비계에서 이동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가낙석공 벽체 외부비계에서 이동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가설계단 설치를 완료후 자재정리를 위하여 이동중

    1. 고가낙석공 벽체 외부비계에서 이동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국도 확장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고가낙석공 상부구조물 공사를 위한 가설계단 설치를 완료하고 자재정리를
        위하여 고가낙석공 측벽 외부비계 위를 이동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도로 L=800m 확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은 고가낙석공(대전차 방어용 구조물) 상부 구조물 작업을 위한 가설계단 보강작업에 투입됨. o 09:00경 가설계단 보강작업을 완료하고 가설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후 o 09:50경 자재정리작업을 위하여 나간 피재자가 고가낙석공 측벽 외부비계상을 이동중 실족하여 높이 7.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가설통로) 설치상태 불량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틈이 없는 견고한 통로 및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각재를 2~3개 걸친 상태로 발판을 설치하여 이동 중 실족, 추락재해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안전모(턱끈 체결) 착용 과 부득이 견고한 작업발판(가설통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걸고 이동 또는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모(턱끈 미체결),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이동 또는 작업중 실족하여 추락재해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가설통로)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에는 틈이 없고(3cm 이하) 견고한 작업발판(작업통로)을 설치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안전모(턱끈 체결) 및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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