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가낙석공 벽체 외부비계에서 이동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가설계단 설치를 완료후 자재정리를 위하여 이동중
1. 고가낙석공 벽체 외부비계에서 이동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국도 확장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고가낙석공 상부구조물 공사를 위한 가설계단 설치를 완료하고 자재정리를
위하여 고가낙석공 측벽 외부비계 위를 이동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도로 L=800m 확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4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은 고가낙석공(대전차 방어용 구조물)
상부 구조물 작업을 위한 가설계단 보강작업에 투입됨.
o 09:00경 가설계단 보강작업을 완료하고 가설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후
o 09:50경 자재정리작업을 위하여 나간 피재자가 고가낙석공 측벽 외부비계상을
이동중 실족하여 높이 7.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가설통로) 설치상태 불량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틈이 없는 견고한 통로
및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각재를 2~3개 걸친 상태로 발판을 설치하여 이동
중 실족, 추락재해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안전모(턱끈 체결) 착용
과 부득이 견고한 작업발판(가설통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걸고 이동 또는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모(턱끈 미체결),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이동 또는 작업중 실족하여 추락재해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가설통로)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에는 틈이 없고(3cm 이하)
견고한 작업발판(작업통로)을 설치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안전모(턱끈 체결) 및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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