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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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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부 벽체 조적작업중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물내부 벽체 조적작업중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바닥개구부 주위에서 실족하여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1. 건물내부 벽체 조적작업중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숙박시설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에서 벽체 조적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바닥개구부 주위에서 실족하여 3층
        개구부를 통과하여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10경 피재자 등 4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건물 3층∼5층 내부 벽체 조적작업을 실시함. o 동료작업자(조적공, 3명)들은 객실내부 벽체 조적작업을 실시하였고, 피재자 는 조적작업을 위한 블록운반, 몰탈작업 등 보조역할을 수행함. o 07:30경부터 작업자들은 오전까지 3층에서 벽체 조적작업(객실 6개소, 안내실 1개소)을 하였고, 중식 후 13:00경부터 4층으로 이동하여 조적작업을 계속하 던 중 o 17:00경 4층 건물내부 객실 및 복도에서 이동하면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바닥개구부 주위에서 실족하여 3층 개구부를 통과하여 2층 콘크리트 바닥으 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를 미설치 하여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 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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