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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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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저면에서 접지공사중 토사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착저면에서 접지공사중 토사붕괴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접지봉 타봉 및 접지선 연결작업 중

    1. 굴착저면에서 접지공사중 토사붕괴 →전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주)○○엔지니어링
     ■ 공 사 명 :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33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철구조물 접지공사를 위하여 굴착(깊이 약 1.8m) 저면에서 접지봉 타봉
        및 접지선 연결작업 중 수직상태로 굴착한 굴착면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차량기지 구내 전차선 31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20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은 전차선 지지 철구조물 접지 공사에 투입됨. o 접지공사는 굴삭기(0.6㎥)를 이용하여 터파기한 후 접지봉(직경 18mm, 길이 2.4m)을 3m 간격으로 타봉하고 접지선 연결 후 대지접지저항을 측정하여 목표 치인 10Ω 이하가 될 경우 되메우기 하는 순서로 진행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전차선 지지물인 H-형강 측면 깊이 1.8m의 굴착저면 에서 접지봉 타봉 및 접지선 연결작업중 o 13:40경 수직상태로 굴착한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가슴 까지 매몰되어 피재자는 치료중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병원 진찰결과 정상 소견으로 판정되어 귀가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준수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구배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나 수직으로 굴착하여 붕괴재해 발생. - 굴착한 토사를 굴착면의 선단부에 쌓아 놓아 전단응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붕괴재해 발생. 【대 책】 o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철저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배기준 준수 철저 ·보통흙 습지 1: 1 ∼ 1:1.5 건지 1:0.5 ∼ 1: 1 - 굴착 구배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굴착한 토사를 굴착면의 선단으로부터 굴착깊이 만큼의 거리를 띄어 놓으며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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