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착저면에서 접지공사중 토사붕괴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접지봉 타봉 및 접지선 연결작업 중
1. 굴착저면에서 접지공사중 토사붕괴 →전공,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주)○○엔지니어링
■ 공 사 명 :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33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철구조물 접지공사를 위하여 굴착(깊이 약 1.8m) 저면에서 접지봉 타봉
및 접지선 연결작업 중 수직상태로 굴착한 굴착면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차량기지 구내 전차선 31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6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20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은 전차선 지지 철구조물 접지
공사에 투입됨.
o 접지공사는 굴삭기(0.6㎥)를 이용하여 터파기한 후 접지봉(직경 18mm, 길이
2.4m)을 3m 간격으로 타봉하고 접지선 연결 후 대지접지저항을 측정하여 목표
치인 10Ω 이하가 될 경우 되메우기 하는 순서로 진행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전차선 지지물인 H-형강 측면 깊이 1.8m의 굴착저면
에서 접지봉 타봉 및 접지선 연결작업중
o 13:40경 수직상태로 굴착한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가슴
까지 매몰되어 피재자는 치료중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병원 진찰결과 정상
소견으로 판정되어 귀가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준수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구배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나 수직으로 굴착하여 붕괴재해 발생.
- 굴착한 토사를 굴착면의 선단부에 쌓아 놓아 전단응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붕괴재해 발생.
【대 책】
o 굴착면의 구배기준 준수 철저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배기준 준수 철저
·보통흙 습지 1: 1 ∼ 1:1.5
건지 1:0.5 ∼ 1: 1
- 굴착 구배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굴착한 토사를 굴착면의 선단으로부터 굴착깊이 만큼의 거리를 띄어 놓으며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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