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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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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승주하여 완금 설치작업 중 안전대가 풀리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에 승주하여 완금 설치작업 중 안전대가 풀리면서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장전주 이설공사 현장에서 전주에 승주하여 완금 설치작업 중

    1. 전주에 승주하여 완금 설치작업 중 안전대가 풀리면서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 시 공 사 : ○○전업(주)
     ■ 공 사 명 : 전주 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2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장전주 이설공사 현장에서 전주에 승주하여 완금 설치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U자 걸이용 안전대가 풀리면서 높이 1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주 9기 이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 자 8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완금 설치작업, 지선전주작업 및 자재운반을 실시 함. o 17:30경 피재자가 전주상에서 완금 설치작업 중 안전대가 풀리면서 1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피재자는 전주상에서 U자 걸이용 안전대를 사용하였으며, - 허리띠 로프의 훅을 벨트 D링에 걸려있는 카라비나(등산용 고리)에 잘못 체결 하는 과정에서 카라비나의 파손으로 추락함. ※ U자 걸이용 안전대 : 벨트와 죔줄로 구성되며, 작업자의 체중을 지탱하는 죔 줄을 전주에 감싸면서 로우프의 훅을 벨트상 D링에 연결하여 사용.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부적합한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감독 소홀 - 피재자가 사용한 U자 걸이용 안전대는 수입 미검정 보호구이고, - 벨트 D링에 체결하는 죔줄의 훅은 이탈방지용 안전장치가 파손된 상태로 - 보호구 사용전 적합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음. o 보호구 사용에 따른 확인절차 미실시 - U자 걸이용 안전대 사용시 죔줄에 연결된 훅이 벨트상 D링에 체결된 것을 확인 후 피재자가 체중을 죔줄에 지지했어야 하나, - 벨트 D링에 걸려 있는 카라비나(등산용 고리)에 훅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카라 비나의 파손으로 추락함. 【대 책】 o 보호구 사용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 - 보호구는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올바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보호구 사용시 확인 철저 - U자 걸이용 안전대 사용시 죔줄에 연결된 훅이 벨트상 D링에 올바로 체결되었 는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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