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의 호이스트 레일 재도장 작업을 위해
1. 공장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천장의 호이스트 레일 재도장 작업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벽체의 C형강
(Channel)을 잡고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2층 바닥개구부를 통해 1층 바닥으
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6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화학공장 플랜트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8:30경 피재자 등
3명의 도장작업자와 2명의 샌드위치패널 작업자가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
고 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 등 도장작업자들은 15:00까지 공장 1층 천장부위 도장작업을 실시하였
고,
o 휴식 후 15:40경 피재자는 천장(높이 10m)에 설치된 모노레일식 와이어 호이
스트(1ton) 레일(I-250×125×7.5×12.5)의 재도장 작업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의 C형강(150×65×20×3.2, 설치간격:850cm)을 잡고 올라가다가 7m 높이에서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승강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구조
물을 잡고 승강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승강설비 또는 안전통로 설치
- 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설비 또는 안전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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