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공장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바닥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의 호이스트 레일 재도장 작업을 위해

    1. 공장 내부 도장작업 중 실족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천장의 호이스트 레일 재도장 작업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벽체의 C형강
        (Channel)을 잡고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2층 바닥개구부를 통해 1층 바닥으
        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화학공장 플랜트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8:30경 피재자 등 3명의 도장작업자와 2명의 샌드위치패널 작업자가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 고 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 등 도장작업자들은 15:00까지 공장 1층 천장부위 도장작업을 실시하였 고, o 휴식 후 15:40경 피재자는 천장(높이 10m)에 설치된 모노레일식 와이어 호이 스트(1ton) 레일(I-250×125×7.5×12.5)의 재도장 작업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의 C형강(150×65×20×3.2, 설치간격:850cm)을 잡고 올라가다가 7m 높이에서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승강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구조 물을 잡고 승강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승강설비 또는 안전통로 설치 - 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설비 또는 안전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