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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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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에 설칭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에 설칭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으로 얹어 놓은 거푸집을 밟고 이동하던 중

    1.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주)○○건설산업
     ■ 공 사 명 : ○○고등학교 강당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강당 옥상기둥 형특조립 준비작업을 위해 거푸집 조립용 볼트를 들고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으로 얹어 놓은 거푸집을 밟고 이동하던 중 거푸집이 부러
        지면서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강당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6:50경 피재자 등 16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당일 작업부분인 강당 3층 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강당 3층 계단실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하였고, o 17:20경 강당 3층 옥상기둥 거푸집 체결용 볼트를 작업장소인 옥상기둥 쪽으 로 옮기기 위해 o 외부비계에 작업발판 대용으로 얹어 놓은 거푸집을 밟고 이동하던 중 거푸집 이 부러지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공사시 사용하던 거푸집을 작업발판 대용으로 강관비계에 고정하지 않고 얹어 놓은 상태로 밟 고 이동하다가 거푸집이 부러지면서 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비계의 높이가 2m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폭은 40cm이상 으로 하고 작업발판은 전위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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