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에 설칭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으로 얹어 놓은 거푸집을 밟고 이동하던 중
1.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주)○○건설산업
■ 공 사 명 : ○○고등학교 강당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강당 옥상기둥 형특조립 준비작업을 위해 거푸집 조립용 볼트를 들고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으로 얹어 놓은 거푸집을 밟고 이동하던 중 거푸집이 부러
지면서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강당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6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6:50경 피재자 등 16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당일 작업부분인 강당
3층 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강당 3층 계단실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하였고,
o 17:20경 강당 3층 옥상기둥 거푸집 체결용 볼트를 작업장소인 옥상기둥 쪽으
로 옮기기 위해
o 외부비계에 작업발판 대용으로 얹어 놓은 거푸집을 밟고 이동하던 중 거푸집
이 부러지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공사시 사용하던
거푸집을 작업발판 대용으로 강관비계에 고정하지 않고 얹어 놓은 상태로 밟
고 이동하다가 거푸집이 부러지면서 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 추락시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비계의 높이가 2m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폭은 40cm이상
으로 하고 작업발판은 전위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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