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인력으로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인력으로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상부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아래쪽을 햄머로 타격하던 중

    1. 인력으로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 →보통인부, 강타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 시 공 사 : ○○의약품(주)
     ■ 공 사 명 : 빌딩 지하창고 개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1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지하층 창고의 조적벽체를 해체하여 확장하고자 벽체 아래쪽을 햄머로
        타격하던 중 벽체 상부쪽이 붕괴되며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건물 지하창고를 개·보수하는 공사현장임. o 재해당일 08:30경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지하층 조적벽체 를 해체하여 창고를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함. o 16:00경 피재자는 햄머를 사용하여 조적벽체(높이 : 약 4m, 폭 : 약 4.5m) 아래쪽을 타격하던 중 o 벽체 상부쪽이 먼저 붕괴되며 피재자를 타격했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작업계획의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자 단독으 로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 붕괴(전도)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붕괴(전도)위험이 있는 벽체에 인접하여 벽체 해제작업시 붕괴(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 조적벽체의 해체시에는 상부에서부터 해체하여야 하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하부에서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하여 붕괴됨.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작업방법임.】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미착용 -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 벽체가 붕괴되 면서 피재자를 강타,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시행 - 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구조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 작업방법 및 순서, 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 하고 이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수행토록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o 붕괴(전도)위험 방지조치 철저 -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붕괴(전도)위험이 있는 방향에 버팀대를 견고 하게 설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건설현장내에서는 항시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발생시 머리손상을 방지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