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력으로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상부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아래쪽을 햄머로 타격하던 중
1. 인력으로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 →보통인부, 강타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 시 공 사 : ○○의약품(주)
■ 공 사 명 : 빌딩 지하창고 개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1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지하층 창고의 조적벽체를 해체하여 확장하고자 벽체 아래쪽을 햄머로
타격하던 중 벽체 상부쪽이 붕괴되며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5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건물 지하창고를 개·보수하는 공사현장임.
o 재해당일 08:30경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지하층 조적벽체
를 해체하여 창고를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함.
o 16:00경 피재자는 햄머를 사용하여 조적벽체(높이 : 약 4m, 폭 : 약 4.5m)
아래쪽을 타격하던 중
o 벽체 상부쪽이 먼저 붕괴되며 피재자를 타격했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작업계획의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자 단독으
로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 붕괴(전도)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붕괴(전도)위험이 있는 벽체에 인접하여 벽체 해제작업시 붕괴(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 조적벽체의 해체시에는 상부에서부터 해체하여야 하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하부에서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하여 붕괴됨.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작업방법임.】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미착용
-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 벽체가 붕괴되
면서 피재자를 강타,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시행
- 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구조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
작업방법 및 순서, 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
하고 이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수행토록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o 붕괴(전도)위험 방지조치 철저
-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붕괴(전도)위험이 있는 방향에 버팀대를 견고
하게 설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건설현장내에서는 항시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발생시
머리손상을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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