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에 결쳐 놓은 파이프써포트가 낙하하여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써포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파이프써포트가 낙하, 자재정리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1. 외부비계에 결쳐 놓은 파이프써포트가 낙하하여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1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는 파이프써포트가 낙하, 자재정리중인 피재
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5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거푸집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피재자는 건물외부 지상에서 해체된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음.
o 09:20경 1층 발코니에서 동료 작업자가 던진 유로폼이 외부비계에 충격을 주
어 비계가 흔들리면서 2층 발코니 외부비계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던 파이프
써포트 3개 중 1개가
o 약 5m 아래 건물외부 지면으로 낙하하여 유로폼을 정리하고 있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하 위험물 방치
- 파이프써포트를 약간의 충격에도 낙하 할 위험성이 있게 외부비계에 비스듬히
걸쳐놓아 비계가 충격을 받아 흔들리면서 낙하하여 사고 발생.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낙하물에 대해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낙하 위험물 제거 철저
- 외부비계, 발코니 등에는 낙하물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파이프써포트 등
이 불안전하게 걸쳐져 있거나 적치되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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