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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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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에 결쳐 놓은 파이프써포트가 낙하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에 결쳐 놓은 파이프써포트가 낙하하여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써포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파이프써포트가 낙하, 자재정리중인 피재자를 강타하여

    1. 외부비계에 결쳐 놓은 파이프써포트가 낙하하여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1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는 파이프써포트가 낙하, 자재정리중인 피재
        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거푸집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피재자는 건물외부 지상에서 해체된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음. o 09:20경 1층 발코니에서 동료 작업자가 던진 유로폼이 외부비계에 충격을 주 어 비계가 흔들리면서 2층 발코니 외부비계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던 파이프 써포트 3개 중 1개가 o 약 5m 아래 건물외부 지면으로 낙하하여 유로폼을 정리하고 있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하 위험물 방치 - 파이프써포트를 약간의 충격에도 낙하 할 위험성이 있게 외부비계에 비스듬히 걸쳐놓아 비계가 충격을 받아 흔들리면서 낙하하여 사고 발생.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낙하물에 대해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낙하 위험물 제거 철저 - 외부비계, 발코니 등에는 낙하물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파이프써포트 등 이 불안전하게 걸쳐져 있거나 적치되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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