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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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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배관공 등 2명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절토사면
 재해유형 : 사면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측량 및 시공가능 여부를 점검하던 중

    1.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배관공 등 2명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 시 공 사 : ○○도시가스(주)
     ■ 공 사 명 : 관로 매설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48세), 측량기사(29세)
     ■ 사고유형 : 사면 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도로개설 현장의 절토한 사면 하부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측량 및 시공가능 여부를 점검하던 중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시가스배관 518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개설구간에 병행하여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재해 당일 피재자 등 6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함. o 11:00경 백호우를 이용하여 절토사면 하부에 관로매설용 트렌치 굴착을 하던 중 하수관로가 발견되어 피재자인 측량기사와 배관공이 굴착면 하부로 내려가 o 하수관로 하부로 가스배관 매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측량 및 점검 중 11:55경 약 6m 높이의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트렌치 굴착저면에 있던 피재자 2명이 매몰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붕괴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해빙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시기에 토사지반의 절토면(높이 : 약 6m, 경사도 : 60∼70°) 하부에서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트렌치 굴착작업(깊이 : 1.8 ~ 2.3m, 경사도 : 80~90°)을 하면서 안전한 굴착구배를 미준수 하였고 흙막 이지 보공을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면이 붕괴됨. 【대 책】 o 흙막이 지보공 설치 - 해빙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시기에 절토사면 하부에 트렌치 굴착을 할 경우에 는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견고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해야 함. o 굴착구배 기준 준수 및 절토면 보호조치 철저 - 지반의 붕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착면의 구배를 아래 기준에 적합토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절토사면의 경우에는 사면안정검토를 하여야 함. ·보통흙 건지(1:0.5∼1:1) ·보통흙 습지(1:1∼1:1.5) - 절토면은 빗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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