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배관공 등 2명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절토사면
재해유형 : 사면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측량 및 시공가능 여부를 점검하던 중
1.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배관공 등 2명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 시 공 사 : ○○도시가스(주)
■ 공 사 명 : 관로 매설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48세), 측량기사(29세)
■ 사고유형 : 사면 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도로개설 현장의 절토한 사면 하부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측량 및 시공가능 여부를 점검하던 중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시가스배관 518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개설구간에 병행하여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재해
당일 피재자 등 6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함.
o 11:00경 백호우를 이용하여 절토사면 하부에 관로매설용 트렌치 굴착을 하던
중 하수관로가 발견되어 피재자인 측량기사와 배관공이 굴착면 하부로 내려가
o 하수관로 하부로 가스배관 매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측량 및 점검 중 11:55경
약 6m 높이의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트렌치 굴착저면에 있던 피재자 2명이
매몰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붕괴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해빙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시기에 토사지반의 절토면(높이 : 약 6m, 경사도
: 60∼70°) 하부에서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트렌치 굴착작업(깊이 : 1.8
~ 2.3m, 경사도 : 80~90°)을 하면서 안전한 굴착구배를 미준수 하였고 흙막
이지 보공을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면이 붕괴됨.
【대 책】
o 흙막이 지보공 설치
- 해빙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시기에 절토사면 하부에 트렌치 굴착을 할 경우에
는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견고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해야 함.
o 굴착구배 기준 준수 및 절토면 보호조치 철저
- 지반의 붕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착면의 구배를 아래 기준에
적합토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절토사면의 경우에는 사면안정검토를 하여야
함.
·보통흙 건지(1:0.5∼1:1)
·보통흙 습지(1:1∼1:1.5)
- 절토면은 빗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