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공식 교대 바닥 개구부에서 실족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교량 P.C BOX 내부 준공평가를 위해 중공식 교대내부를 통해 이동중
1. 중공식 교대 바닥 개구부에서 실족 →직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등 3개사
■ 공 사 명 : 경부고속철도 제 ○○공구 노반신설 및 기타공사
■ 피 재 자 : 직원, 3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교량 P.C BOX 내부 준공평가를 위해 발주처 직원과 중공식 교대(Abutment)
내부를 통해 이동중 자재반출용 개구부(600×1,000)에서 실족하여 8.1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10.7㎞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4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발주처 및 원청사
직원 13명이 현장 준공평가를 실시함.
o 15:45경 교량상부공 P.C BOX 내부검사를 위해 중공식 교대 내부로 이동중
자재 반출용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한 피재자가 유로폼(600×1,200)으로 덮여
있던 개구부 덮개를 들다 실족하여 약 8.1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재해당시 교대와 P.C BOX 접속부는 약 1m의 단차가 있었고 임시통로 확보를
위해 개구부 위에 놓여진 유로폼을 들다 실족 추락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바닥 개구부 덮개 설치상태 미흡
- 바닥 개구부에 유로폼으로 덮개를 설치한 후 고정조치 미실시 및 위험 표지판
을 미부착하여 피재자가 바닥 개구부용 덮개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
생.
【대 책】
o 바닥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단부를 고정
하고,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개구부용 덮개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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