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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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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식 교대 바닥 개구부에서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중공식 교대 바닥 개구부에서 실족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교량 P.C BOX 내부 준공평가를 위해 중공식 교대내부를 통해 이동중

    1. 중공식 교대 바닥 개구부에서 실족 →직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 시 공 사 : ○○건설(주) 등 3개사
     ■ 공 사 명 : 경부고속철도 제 ○○공구 노반신설 및 기타공사
     ■ 피 재 자 : 직원, 3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교량 P.C BOX 내부 준공평가를 위해 발주처 직원과 중공식 교대(Abutment)
        내부를 통해 이동중 자재반출용 개구부(600×1,000)에서 실족하여 8.1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10.7㎞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발주처 및 원청사 직원 13명이 현장 준공평가를 실시함. o 15:45경 교량상부공 P.C BOX 내부검사를 위해 중공식 교대 내부로 이동중 자재 반출용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한 피재자가 유로폼(600×1,200)으로 덮여 있던 개구부 덮개를 들다 실족하여 약 8.1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재해당시 교대와 P.C BOX 접속부는 약 1m의 단차가 있었고 임시통로 확보를 위해 개구부 위에 놓여진 유로폼을 들다 실족 추락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바닥 개구부 덮개 설치상태 미흡 - 바닥 개구부에 유로폼으로 덮개를 설치한 후 고정조치 미실시 및 위험 표지판 을 미부착하여 피재자가 바닥 개구부용 덮개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 생. 【대 책】 o 바닥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단부를 고정 하고,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개구부용 덮개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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