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수관 연결작업중 굴착면 붕괴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호벽구조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도로 노견부 관로 터파기 후 송수관 연결작업중
1. 송수관 연결작업중 굴착면 붕괴 →배관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농촌지방 상수도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38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도로 노견부 관로 터파기 후 송수관 연결작업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굴착
면 선단부의 콘크리트 방호벽 구조체가 떨어져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수지 및 송·수관로 매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8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송수관로(D150) 매설현장으로 08:00경부터 도로 노견부 굴착 →
관로배관 →되메우기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o 오전중 약 300m 정도 작업을 진행하였고, 도로 노견부를 따라 기존 콘크리트
방호벽이 기존 설치된 구간을 약 20m 정도 굴착(H:1.2∼1.5m)하였음.
o 11:50경 도로 노견부 콘크리트 방호벽 하부의 토사가 흘러 내리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자 대피 지시에 따라 함께 작업하던 배관공 2명은 대피하였으나,
o 피재자는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굴착면이 붕괴되어 토사에 밀리면서 굴착면
선단부 콘크리트 방호벽 구조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의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구배를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였고, 굴착면 선단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이 상재하중으로 작용하여 토압증가로 붕괴위험이 상존하였으나, 흙
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o 구조물 안전성 확인 및 보강 미실시
- 기시공된 구조물(방호벽) 옆을 굴착하면서 구조물의 붕괴위험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보강조치 없이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o 지반의 붕괴방지조치 철저
-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토질에 적합한 안전구배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구배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의 지반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o 구조물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기시공된 구조물 옆을 굴착하는 때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에 대한 사전 확인
및 검토 후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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