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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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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탱크 보수작업중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류저장탱크 보수작업중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류탱크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중고 탱크 내부 녹 제거작업 중 폭발

    1. 유류저장탱크 보수작업중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 →전공,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전력(주)
     ■ 공 사 명 : 유류저장탱크 보수작업
     ■ 피 재 자 : 전공, 29세
     ■ 사고유형 : 폭 발
     ■ 피해정도 : 사 망
     ■ 윤활유 임시보관 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중고 탱크 내부 녹 제거작업
        중 폭발이 발생,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유류탱크(41.4㎥) 보수작업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유류저장탱크 내부 녹제거작업으로, 재해당일에는 마무리 작업인 헝겊에 신나를 묻혀 내부를 닦는 작업을 실시함. o 08:30경부터 피재자는 작업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 중 증발한 신나 증기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하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환기 를 실시하기로 함. o 10:30경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피재자가 탱크 내부로 들어 갔다가 스파크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반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인화성 증기의 발생으로 폭발농도에 달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형 조명 및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이러 한 기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이 발생함. o 인화성 증기의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의 위험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 러한 조치를 미실시함. 【대 책】 o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등, 핸드 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 는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함. o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실시 및 가연성 가스 측정 - 유류저장소 등 밀폐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화성 증기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전, 작업 중 적정시간 동안 환기를 실시하고 인화성 증기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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