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류저장탱크 보수작업중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류탱크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중고 탱크 내부 녹 제거작업 중 폭발
1. 유류저장탱크 보수작업중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 →전공,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전력(주)
■ 공 사 명 : 유류저장탱크 보수작업
■ 피 재 자 : 전공, 29세
■ 사고유형 : 폭 발
■ 피해정도 : 사 망
■ 윤활유 임시보관 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중고 탱크 내부 녹 제거작업
중 폭발이 발생,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유류탱크(41.4㎥) 보수작업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8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유류저장탱크 내부 녹제거작업으로, 재해당일에는 마무리 작업인
헝겊에 신나를 묻혀 내부를 닦는 작업을 실시함.
o 08:30경부터 피재자는 작업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
중 증발한 신나 증기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하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환기
를 실시하기로 함.
o 10:30경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피재자가 탱크 내부로 들어 갔다가 스파크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반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인화성 증기의 발생으로 폭발농도에 달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형 조명 및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이러
한 기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이 발생함.
o 인화성 증기의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의 위험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
러한 조치를 미실시함.
【대 책】
o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등, 핸드 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
는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함.
o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실시 및 가연성 가스 측정
- 유류저장소 등 밀폐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화성 증기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전, 작업 중 적정시간 동안
환기를 실시하고 인화성 증기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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