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장판을 잡아당기던 중 조적벽 붕괴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조적벽체 일부를 해체한 후 발코니 천장판을 해체하기 위해
1. 천장판을 잡아당기던 중 조적벽 붕괴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건축
■ 공 사 명 : 상가주택 증축 및 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0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조적벽체 일부를 해체한 후 발코니 천장판을 해체하기 위해 이동식 작업
발판(우마)에 올라가 천장판을 잡아당기는 순간 조적벽체가 무너져 내리면
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증축 및 보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일 작업내용은 3층 발코니에서 발코니와 주방 사이의 조적벽체 일부를 해체
하는 작업이었음.
o 07:40경부터 08:40분까지 피재자는 1층에서 쓰레기 반출작업을 함.
o 아침식사 후 09:20경 피재자는 동료 1명과 3층 후면 발코니에서 발코니와
주방 사이 조적벽체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함.
o 09:30경 피재자는 조적벽체 일부를 해체한 후 발코니 천장판을 해체하기 위해
이동식 작업발판(우마)에 올라가 천장판을 잡아당기는 순간
o 조적벽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쓰러지면서 발코니 창문
턱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등이 포함된 안전한 해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해체
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한 채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 안전모 미지급
- 안전모 미지급,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계획이 포함된 안전한 해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
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사업주는 당해 작업조건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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