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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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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펫에 걸쳐놓은 달대비계가 탈락되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라펫에 걸쳐놓은 달대비계가 탈락되어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파라펫에 자체 제작한 달대비계를 걸쳐 놓고 공사중

    1. 파라펫에 걸쳐놓은 달대비계가 탈락되어 →용접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발코니 파라펫에 자체 제작한 달대비계를 걸쳐 놓고 외벽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중 달대비계가 탈락되면서 약 7.3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동 346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는 도시가스 입상 배관 작업을 실시하였음. o 피재자는 철근으로 제작한 작업발판(달대비계)을 아파트 발코니 파라펫에 설치하여 외벽에 도시가스 배관작업을 진행중 o 13:45경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달대비계가 작업하중에 의해 파라펫에서 이탈되 면서 약 7.3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대비계 제작·설치상태 불안전 - 달대비계의 난간이 철근으로 강성이 부족하고, 달대비계의 지지 부재 간격 이 좁아 근로자의 움직임에 따라 발판이 기울어지는 등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달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다 사고 발생. - 관리감독자의 사전 확인 없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달대비계를 피재자 임의로 제작·사용하다 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건물 외부에서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 설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제작 사용 - 건물 외벽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는 안전 한 작업발판(달대비계)을 설치하고 작업함. ·당 현장의 경우 달대비계의 고정 부분의 간격을 넓히고, 고정부 하부에는 조임장치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프레임은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파이프 등을 사용토록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건물 외부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낙하방지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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