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중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2단)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 중
1.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중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군
■ 시 공 사 : ○○시스템
■ 공 사 명 : 공장설비 설치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2단)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 중 작업발판이 전위
되면서 발판과 함께 약 3.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7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외 동료 2명은 공장내 사출 성형기 냉각배관공사를 위한
수도관 연결작업에 투입됨.
o 수도관 연결공사는 화장실 수도관과 약 40m 거리의 냉각수 공급용 물탱크
사이에 수도관(PVC관, 직경 12mm, 설치높이 약 3.5m)을 설치하는 작업임.
o 16:00경 피재자가 수도배관 연결작업을 완료하고, 이동식비계(B/T, 2단) 위
에서 수도관을 철물로 고정하던 중
o 작업발판(합판)이 전위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함께 높이 약
3.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합판)을 고정
하지 않아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o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o 안전대 및 안전모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비계(B/T) 위에서의 작업시 작업발판은 전위 또는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함.
o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비계(B/T) 작업발판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함.
·상부난간대 : 약 90cm
·중간대 : 약 45cm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건설현장 내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등 작업여건에 따라 적합한 개인보호구
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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