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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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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중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2단)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 중

    1.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중 →배관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군
     ■ 시 공 사 : ○○시스템
     ■ 공 사 명 : 공장설비 설치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2단) 위에서 수도관 고정작업 중 작업발판이 전위
        되면서 발판과 함께 약 3.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외 동료 2명은 공장내 사출 성형기 냉각배관공사를 위한 수도관 연결작업에 투입됨. o 수도관 연결공사는 화장실 수도관과 약 40m 거리의 냉각수 공급용 물탱크 사이에 수도관(PVC관, 직경 12mm, 설치높이 약 3.5m)을 설치하는 작업임. o 16:00경 피재자가 수도배관 연결작업을 완료하고, 이동식비계(B/T, 2단) 위 에서 수도관을 철물로 고정하던 중 o 작업발판(합판)이 전위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함께 높이 약 3.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합판)을 고정 하지 않아 작업발판이 전위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o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o 안전대 및 안전모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비계(B/T) 위에서의 작업시 작업발판은 전위 또는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함. o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비계(B/T) 작업발판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함. ·상부난간대 : 약 90cm ·중간대 : 약 45cm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건설현장 내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등 작업여건에 따라 적합한 개인보호구 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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