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재 대피중 계단참에서 미끄러져 창호개구부로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창호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을 이용하여 급히 내려오던 중
1. 화재 대피중 계단참에서 미끄러져 창호개구부로 →철거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대구시 남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건물 개·보수공사
■ 피 재 자 : 철거공, 4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층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급히 내려오던 중 4층 계단참 부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서 계단참의 창호개구부를 통해 지상 밖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7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이 5층에서 에어컨 슬리브 천공작업중 건물
외부 1층 출입구에 쌓아 놓은 폐목재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o 화재사실을 인지한 5층의 작업자들이 건물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황급히 대피
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4층 계단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계단참에 설치
된 창호개구부를 통해 지상 화단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기존 창호는 철거된 상태로 창틀만 설치된 측면 개구부(1,770×900mm)로 추락
방지를 위하여 각재(30×40×1,770mm) 2단으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었으며,
각재 2단의 난간이 피재자의 충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난간 설치상태 불량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견고한 구조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
야 하나 각재를 2단으로 계단참의 창틀에 못박기 등의 고정방법이 아닌 끼워
놓은 상태로 설치하여 안전난간이 파손되며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충분한 강도의 표준안전난간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개방된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때는 임의의 방향으
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상부난간대(H=90cm), 중간대(H=45cm), 그리고 난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
한 강도와 간격으로 난간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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