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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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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교 위에서 통신설비 공사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교 위에서 통신설비 공사중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열차를 피해 뛰어 내리려다

    1. 철교 위에서 통신설비 공사중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통신설비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교 위에서 선통(견인선포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으로 접근하
        는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열차를 피해 뛰어 내리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철교 아래(높이 : 약 5m)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철도를 따라 설치되는 통신설비공사로서,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 자 7명이 투입되어 08:00경부터 광케이블 포설작업을 실시하였음. o 피재자는 철교 위 선로에서 작업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12:20경 사고 지점으로 접근하는 열차를 감시자인 동료작업자가 무전 및 호루라기로 알렸 으나 o 선통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열차접근 신호를 듣지 못하여 달려오는 열차를 뒤늦게 발견 후, 열차를 피해 뛰어 내리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철교 아래(약 5m)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신호체계 미흡 - 열차의 접근을 알리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나 작업소음으로 신호전달 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미지급 - 안전모를 미지급, 미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대 책】 o 신호체계 개선 -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전에 상호간 전달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 후 작업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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