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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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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L형강 해체작업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L형강 해체작업중 실족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팀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L형강을 로프에 묶은 뒤 하부로 내려주던 중

    1. 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L형강 해체작업중 실족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지하철역사 건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5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흙막이 버팀대 보강용 L형강 해체작업을 위해 버팀대 위에서 산소절단기
        를 이용 절단한 L형강을 로프에 묶은 뒤 하부로 내려주던 중 실족하여 높이
        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역사 건설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20경 피재자 등 5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흙막이 버팀대 보강용 L형강 해체작업준비를 한 뒤, o 08:00경 피재자 등 5명은 흙막이 버팀대 보강용 L형강을 34개 정도 절단한 후 피재자 등 2명이 1개조가 되어 절단한 L형강을 정거장 하부로 내려놓기 위해 o 피재자는 버팀대 4단 상부에 올라서서 기절단한 L형강(길이 250cm, 무게 30 kg)을 로프로 묶어 내려주고 동료작업자는 하부 콘크리트 바닥에서 로프를 잡고 절단된 L형강 1개를 내리고, 2번째 L형강을 내리던 중, o 버팀대 상부에서 로프에 L형강을 묶어 내려주던 피재자가 실족하여 몸의 중심 을 잃고 높이 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철골(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 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철골상부 등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및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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