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L형강 해체작업중 실족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버팀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L형강을 로프에 묶은 뒤 하부로 내려주던 중
1. 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L형강 해체작업중 실족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지하철역사 건설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5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흙막이 버팀대 보강용 L형강 해체작업을 위해 버팀대 위에서 산소절단기
를 이용 절단한 L형강을 로프에 묶은 뒤 하부로 내려주던 중 실족하여 높이
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역사 건설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7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20경 피재자 등 5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흙막이 버팀대 보강용
L형강 해체작업준비를 한 뒤,
o 08:00경 피재자 등 5명은 흙막이 버팀대 보강용 L형강을 34개 정도 절단한 후
피재자 등 2명이 1개조가 되어 절단한 L형강을 정거장 하부로 내려놓기 위해
o 피재자는 버팀대 4단 상부에 올라서서 기절단한 L형강(길이 250cm, 무게 30
kg)을 로프로 묶어 내려주고 동료작업자는 하부 콘크리트 바닥에서 로프를
잡고 절단된 L형강 1개를 내리고, 2번째 L형강을 내리던 중,
o 버팀대 상부에서 로프에 L형강을 묶어 내려주던 피재자가 실족하여 몸의 중심
을 잃고 높이 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철골(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
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철골상부 등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및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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