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맨홀을 옮기던 중 철선이 파단·낙하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선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백호를 이용하여 맨홀을 인양한 후, 굴착부에 거치하던 중
1. 맨홀을 옮기던 중 철선이 파단·낙하 →형틀목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전북 순창군
■ 시 공 사 : (유)○○종합건설
■ 공 사 명 : ○○야영장 시설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백호를 이용하여 맨홀을 인양한 후, 굴착부에 거치하던 중 철선이 파단되면
서 굴착 내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야영장 시설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7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야영장의 물놀이시설 공사 현장으로 공정율은 약 40%이며, 맨홀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은 07:00에 출근하였으며, 1명은 물놀이시설
에서 유로폼(Euro Form) 해체작업을 하였고, 피재자는 맨홀제작장에서 맨홀
(1.2m×1.2m×1.5m, 무게 2.56ton) 인양고리에 #10철선(3.2mm, 10가닥)을 묶
고, 백호기사는 맨홀 설치장소까지의 가도에 흙을 채우고 있었음.
o 08:15경 백호 버켓의 고리에 맨홀을 걸어 설치장소까지 운반하여 미리 굴착
해 놓은 맨홀설치장소(깊이 1.5m)에 거치작업중 걸이용 철선이 파단되어 맨홀
이 낙하하면서 굴착내부에서 신호중인 피재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맨홀 인양용 앵커(Anchor) 매입 불량 및 줄걸이 방법 불안전
- 맨홀 인양용 앵커(D13철근)를 한쪽만 매입 고정한 상태로 맨홀을 인양하여
이동시 매입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빠져나올 때의 충격력이 걸이용 철선(#10,
10가닥)에 충격하중으로 작용하여 파단되었음.
o 작업방법 불안전
- 중량물 인양작업중 낙하위험구역 내에 신호수가 위치하여 낙하하는 맨홀에
맞음.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앵커 매입 및 안전한 줄걸이 로프 선정
- 인양용 앵커 매입시 인양물 중량을 고려한 재료 선정 및 구조물에 완전히
매입함.
- 줄걸이 로프는 철선사용을 금지하고 인양물 중량을 고려, 와이어로프(안전율
5이상) 등을 선정하여 인양작업 실시.
o 중량물 인양 및 운반시 낙하위험구역 내 접근 금지
- 중량물 인양 및 운반시 인양물 등의 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
금지조치 실시.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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