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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피뢰기 설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피뢰기 설치작업중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공정 :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전주에 피뢰기를 설치하던 중

    1.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피뢰기 설치작업중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 시 공 사 : ○○전력(주)
     ■ 공 사 명 : 고압 단가계약공사
     ■ 피 재 자 : 전공, 27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전주에 피뢰기를 설치하던 중 22.9KV
        특고압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3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전주에 배선용 피뢰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1:30경 피재자는 피뢰기를 주상 완금에 가부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는 피뢰기 1차측 리드선이 충전부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리드선을 한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던 중 o 활선작업용 차량 버켓의 흔들림으로 인해 버켓에 부착된 작업보조용 고리가 현수애자 끝부분의 충전부에 접촉되면서 고리에 동료작업자의 팔이 접촉 되었고, 피재자와 신체가 접촉된 상태에서 통전되면서 22.9KV 특고압에 감전, 피재자는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부상을 입은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 활선작업 안전조치 미준수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면서 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감전사고 발생. - 활선작업용 장치 미사용(활선근접 경보기) - 절연보호구 미착용. 【대 책】 o 특별고압 활선작업 안전조치 준수 철저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활선경보기 및 절연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의 등)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고,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30cm)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함. o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전 작업내용, 작업절차, 위험요소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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