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정거장 노상 되메우기 작업중 후진하는 백호에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노상 되메우기 작업장소에서 이동중
1. 지하철 정거장 노상 되메우기 작업중 후진하는 백호에
→ 목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지하철 ○○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목공, 58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철 정거장의 출입구 부분의 거푸집 조립작업을 마치고 노상 되메우기
작업장소에서 이동중 후진하는 백호의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철 L=1.36km, 정거장 2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609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4명의 작업자가
정거장 출입구의 보호벽 및 통신 분기구의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함.
o 한편 가해장비인 백호(0.6W)는 덤프트럭이 싣고온 버럭을 정거장 노상에서
정리하여 되메우기 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7:45경 당일 작업을 완료한 피재자가 되메우기 작업장소로 나오다가 버럭
포설작업을 하며 후진하는 백호우의 뒷부분에 받히면서 바퀴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사고현장은 지하 정거장으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백호를 이용한 작업 뿐
아니라 거푸집 조립작업 등이 병행되어 백호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현장
임에도 불구하고 위험구역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접촉방지조치 철저
- 백호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접촉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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