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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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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Dry Area) 내부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환기구(Dry Area) 내부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거푸집내 수직철근을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기 위하여

    1. 환기구(Dry Area) 내부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환기구(Dry Area) 옹벽 거푸집내 수직철근을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기
        위하여 환기구 내부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로 피재자는 재해당일 13:10경 지하저수조 옆에 위치한 환기구(Dry Area) 옹벽 거푸집내 수직철근의 상부 절단작업을 지시받음. 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철근 및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나 알루미늄 Gallery창 설치에 따른 옹벽상단 계획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직철근 상부를 절단한 후 콘크리트 타설 예정이었음. o 14:20경 피재자가 환기구 옹벽 거푸집내 수직철근의 상부를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환기구 내부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추락함.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환기구 내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비계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에 추락위험이 있는 비계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계획 수립 철저 - 작업전 후속작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고 당시와 같은 불안전한 작업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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