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데크플레이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조립완료된 철골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위한 이동 중
1. 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5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조립완료된 철골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위한 이동 중 보 위에 완전히
걸쳐 있지 않은 데크플레이트를 밟아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12.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S.R.C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609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증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철골조립 완료 후 옥상층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설치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은 07:50경에 출근하여데크플레이트(680×6,250mm,
1.6t)를 2층 바닥부터 설치하려 하였으나 기존 공장의 수전설비 이전이
시급하여 옥상바닥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음.
o 14:45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데크플레이트를 정위치에 배열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피재자가 옥상층 보에 적재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 1개를
H-형강 위에 걸쳐 놓고 그 위를 밟고 작업위치로 건너가던 중 완전히 걸쳐
있지 않던 데크플레이트가 뒤집히면서 12.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조립작업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안전대를 미지급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등 고소작업시 추락에 대비하여 하부에 추락방지망
을 설치하고,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지급·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토록 함.
o 작업순서 준수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은 아래층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순서를 정함.
* 철골공사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중 플레이트가 보 부재에 안전하게
위치되지 않아 추락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작업전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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