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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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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데크플레이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조립완료된 철골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위한 이동 중

    1. 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5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조립완료된 철골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위한 이동 중 보 위에 완전히
        걸쳐 있지 않은 데크플레이트를 밟아 데크플레이트가 전위되면서 12.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S.R.C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증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철골조립 완료 후 옥상층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설치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은 07:50경에 출근하여데크플레이트(680×6,250mm, 1.6t)를 2층 바닥부터 설치하려 하였으나 기존 공장의 수전설비 이전이 시급하여 옥상바닥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음. o 14:45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데크플레이트를 정위치에 배열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피재자가 옥상층 보에 적재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 1개를 H-형강 위에 걸쳐 놓고 그 위를 밟고 작업위치로 건너가던 중 완전히 걸쳐 있지 않던 데크플레이트가 뒤집히면서 12.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조립작업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안전대를 미지급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등 고소작업시 추락에 대비하여 하부에 추락방지망 을 설치하고,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지급·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토록 함. o 작업순서 준수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은 아래층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순서를 정함. * 철골공사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중 플레이트가 보 부재에 안전하게 위치되지 않아 추락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므로 작업전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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