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기둥을 타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벽단열 마감작업인 드라이비트 설치를 위해
1. 비계기둥을 타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숙박시설 신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벽단열 마감작업인 드라이비트 설치를 위해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3층의 숙박시설이며 마감작업으로, 드라이비트(외벽단열
마감작업) 작업 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7명이 투입되어 드라이비트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는 동료근로자 1명과 건물 후면 외부비계(쌍줄) 작업발판에서 계단실
외벽 부위 마감재 도장작업을 시작함.
o 09:45경 피재자는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동료작업자에게 작업도구와 물통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외부
비계를 타고 하부로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통로 미설치
- 외부비계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지상에서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구조의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동중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가설통로 설치
- 외부비계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지상에서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
이 가능한 구조의 가설통로를 설치함.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고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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