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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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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둥을 타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기둥을 타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벽단열 마감작업인 드라이비트 설치를 위해

    1. 비계기둥을 타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숙박시설 신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벽단열 마감작업인 드라이비트 설치를 위해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3층의 숙박시설이며 마감작업으로, 드라이비트(외벽단열 마감작업) 작업 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7명이 투입되어 드라이비트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는 동료근로자 1명과 건물 후면 외부비계(쌍줄) 작업발판에서 계단실 외벽 부위 마감재 도장작업을 시작함. o 09:45경 피재자는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동료작업자에게 작업도구와 물통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외부 비계를 타고 하부로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통로 미설치 - 외부비계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지상에서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구조의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동중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가설통로 설치 - 외부비계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지상에서 작업장소로 안전하게 이동 이 가능한 구조의 가설통로를 설치함.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고소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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