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경사진 케노피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경사진 케노피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노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사진 케노피 위로 올라가 누수지점을 확인 중

    1. 경사진 케노피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 수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터미널 상가동 보수공사
     ■ 피 재 자 : 수장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상가 출입구의 케노피 누수 보수작업을 위해 경사진 케노피 위로 올라가
        누수지점을 확인 중 미끄러져 8.6m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누수 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버스터미널 상가동 보수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비가 오고 있었고, 패널 및 창호 잡철공사 협력업체 소속인 피재자는 버스터미널 승객통로인 계단의 경사 케노피 상부에 코킹작업부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올라감. o 피재자가 올라갔던 경사 케노피는 철구조물 위에 아크릴계 넥산시트로 이음 부를 실리콘으로 코킹처리하는 구조로 시공하였으며, 미끄러운 재료임. o 11:30경 넥산시트(아크릴계)를 밟고 누수 지점을 확인하던 피재자가 미끄러져 8.6m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악천후에서의 작업 실시 - 높이 2m 이상의 경사진 장소에서 비로 인하여 근로자가 미끄러져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케노피 위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걸이시설을 미설치, 안전대를 미지급,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악천후에서의 작업 금지 - 높이 2m 이상의 경사 케노피이며, 케노피 재료가 미끄러운 넥산시트임을 고려하여 비가 올 때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 후 안전대 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