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사진 케노피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노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사진 케노피 위로 올라가 누수지점을 확인 중
1. 경사진 케노피 위에서 작업중 미끄러져 → 수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터미널 상가동 보수공사
■ 피 재 자 : 수장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상가 출입구의 케노피 누수 보수작업을 위해 경사진 케노피 위로 올라가
누수지점을 확인 중 미끄러져 8.6m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누수 보수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608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버스터미널 상가동 보수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비가 오고 있었고,
패널 및 창호 잡철공사 협력업체 소속인 피재자는 버스터미널 승객통로인
계단의 경사 케노피 상부에 코킹작업부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올라감.
o 피재자가 올라갔던 경사 케노피는 철구조물 위에 아크릴계 넥산시트로 이음
부를 실리콘으로 코킹처리하는 구조로 시공하였으며, 미끄러운 재료임.
o 11:30경 넥산시트(아크릴계)를 밟고 누수 지점을 확인하던 피재자가 미끄러져
8.6m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악천후에서의 작업 실시
- 높이 2m 이상의 경사진 장소에서 비로 인하여 근로자가 미끄러져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케노피 위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걸이시설을 미설치,
안전대를 미지급,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악천후에서의 작업 금지
- 높이 2m 이상의 경사 케노피이며, 케노피 재료가 미끄러운 넥산시트임을
고려하여 비가 올 때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 후 안전대
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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