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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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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단부에서 리어카로 미장재료 운반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코니 단부에서 리어카로 미장재료 운반중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역구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에 설치한 작업구대의 역구배로 인해 단부로 후퇴하면서

    1. 발코니 단부에서 리어카로 미장재료 운반중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5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12층 발코니 단부의 개폐식 안전난간을 끈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리어카에 모래와 시멘트를 싣고 발코니에서 거실쪽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에 설치한 작업구대의 역구배로 인해 단부로 후퇴하면서
        리어카와 함께 30m 아래 리프트 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내부 미장공사를 하고 있었음.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는 현장에 출근하여 미장재(시멘트, 모래 등)를 12층 내부로 운반하기 위해서 리어카에 싣고 리프트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실시함. o 07:10경 리프트에 전담운전원과 피재자가 함께 탑승하였고, 리어카 2대에 미장재를 싣고 12층으로 승강하여 피재자가 리프트 출입구의 개폐식 안전 난간을 열어 끈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리어카 1대(모래)를 운전원이 도와 아파트 거실내부로 이동시켜 놓고, 다른 리어카 1대(모래+시멘트 2포) 는 발코니에 이동시켜 놓았음. o 이때 리프트는 지상 승강대기장으로 내려갔고, 개폐식 난간이 열려있는 상태 에서 리어카를 발코니에서 거실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리어카를 미는 과정 에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작업구대의 역구배와 리어카의 무게로 인해 피재자가 단부로 밀리하면서 리어카와 함께 30m 아래의 리프트 위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폐식 안전난간 개방 -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 사고 발생. o 리프트 출입통로에 작업구대 설치 미흡 - 리프트 출입통로에 작업구대를 역구배로 설치하였고, 단차가 있어 리어카 를 미는 순간 거실 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개폐식 안전난간 관리 철저 - 아파트 발코니 부위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한 개폐식 안전난간은 탑승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리프트 탑승구는 리프트 전담운전원만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토록 함. o 안전한 작업구대 설치 - 리프트 출입통로에는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구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쪽으로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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