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클램프(Clamp)를 들고 비계에서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클램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 설치작업 중
1. 클램프(Clamp)를 들고 비계에서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부산시 진구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빌딩 철거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 설치작업 중 클램프 5개를 들고 비계에서 이동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철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8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건물 철거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외부비계 설치작업을 실시하였
음.
o 11:30경 피재자는 비계띠장(수평부재) 5단 설치를 위해 전면 저층부 옥상에
놓여져 있는 비계용 클램프 5개를 들고 비계띠장 4단을 밟고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o 사고당시 피재자는 4단 높이의 비계띠장에서 한손에는 클램프 5개를 들고 다
른 손은 해체할 건물의 벽면을 짚으면서 2m 간격으로 설치된 비계기둥 사이를
이동 중이었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실시할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지급, 미착용하
여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비계에서 재료를 운반할 경우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외줄비계가 설치된 상태에서 비계 설치용 클램프를 근로자가 직접 들고
운반케 함으로써 사고 발생.
【대 책】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o 비계설치시 안전조치 철저
- 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설치하거나, 외줄로 설치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조립작업을 실시.
- 비계에서 재료를 운반할 경우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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