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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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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작업을 마치고 이동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상수도 관로작업을 마치고 이동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후진하는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에 깔려

    1. 상수도 관로작업을 마치고 이동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 배관공,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시 공 사 : (주)○○건설 등 5개사
      ■ 공 사 명 : 정수장 확장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35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상수도 관로 배관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후진하는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정수시설 10만ton/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상수도용 주철관(D600, L=6m) 매설작업을 실시함. o 07:00경부터 11:40경까지 주철관 4본 배관작업완료(총 길이 24m) 및 길이 12m 구간 되메우기 작업 완료. o 11:40경 동료근로자는 점심식사를 위해 작업연장을 정리하여 30m 떨어진 작업차량에 실어 놓음. o 11:50경 굴삭기 운전원은 굴삭기를 사용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가대(H-Beam)를 굴착선단부에 1개소 설치한 후, 2번째 안전가대 설치를 위하여 후진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o 이때 배관작업 종료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굴착저면에서 도로 상부로 올라와 이동하는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우측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안전 작업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중 재해가 발생함.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협소한 도로상에서 상수도관 매설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굴삭기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고 작업중 재해가 발생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작업시 유도자 배치 - 굴삭기, 불도저, 항타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o 작업계획서 작성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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