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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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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에 점퍼선 연결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송전선로에 점퍼선 연결작업중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송전선로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송전선로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에 의하여 감전

   1.  송전선로에 점퍼선 연결작업중 → 송전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 시 공 사 : (합)○○전설
      ■ 공 사 명 : 345KV ○○T/L 선로공사
      ■ 피 재 자 : 송전전공, 3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송전선로에 점퍼선을 연결하는 작업도중 345KV 활선상태인 선로에서 사선
         송전선로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에 의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0:00경부터 휴전연락조치 및 휴전상태 확인 후 철탑에 승탑하여 신규 송전선로 포설작업을 시작하였으며, o 점심식사 후 13:30경 피재자는 철탑에 승탑하여 송전선로 점퍼선을 연결 하기 위하여 점퍼선을 끌어 올리려는 순간 활선상태인 송전선로(이격거리는 약 20m)에서 전자유도되는 전압에 의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 통전경로 : 손→발→철탑→대지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단락접지 미흡 - 특별고압 전선로의 정전작업시 오통전 및 다른 전선로에서 유기되는 유도 전압에 의하여 인체와 접지저항과 병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락접지를 하여야 하나, 단락접지를 하지 않고 각 상을 따로 철탑과 접지하여 접지측 으로 사고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피재자측으로 전류가 흘러 감전사고 발생. o 도전성 작업복 미착용 - 철탑 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도전성 작업복을 착용하여 전자유도 및 정전유도로 인한 전격을 방지토록 하여야 하나 일반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단락접지 실시 - 특별고압 전선로의 정전작업시 오통전 및 다른 전선로에서 유기되는 유도 전압에 의하여 작업자와 단락 접지저항과 병렬상태를 유지토록 단락접지를 하여야 함. o 도전성 작업복 착용 - 재해발생 당시와 같이 2회선의 345KV이상 특고압 송전선로에서 1회선을 정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철탑 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도전성 작업복 을 착용하여 전자유도 및 정전유도로 인한 전격을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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