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후진으로 다짐작업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로울러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스콘(Ascon) 평탄작업을 하고 잠시 쉬던 중
1. 후진으로 다짐작업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도로 확장공사
■ 피 재 자 : 포장공, 5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아스콘(Ascon) 평탄작업을 하고 잠시 쉬던 중 후진으로 다짐작업중인
타이어로울러(Tire Roller)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B=50m, L=21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0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 확장공사현장으로, 아스팔트 포장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살포되는 아스콘(Ascon) 평탄작업에 투입
되었고,
o 11:30경 아스콘(Ascon) 평탄작업을 하고 잠시 쉬던 중 후진으로 다짐작업중
인 타이어로울러(Tire Roller)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운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신호를 하여야 하나 유도자를 미배치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운용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
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나 미작성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타이어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유도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도하여야
함.
- 건설기계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건설현장내 차량계 건설기계 운용시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능력,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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