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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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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으로 다짐작업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후진으로 다짐작업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로울러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스콘(Ascon) 평탄작업을 하고 잠시 쉬던 중

    1. 후진으로 다짐작업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 포장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도로 확장공사
      ■ 피 재 자 : 포장공, 5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아스콘(Ascon) 평탄작업을 하고 잠시 쉬던 중 후진으로 다짐작업중인
         타이어로울러(Tire Roller)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B=50m, L=21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도로 확장공사현장으로, 아스팔트 포장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살포되는 아스콘(Ascon) 평탄작업에 투입 되었고, o 11:30경 아스콘(Ascon) 평탄작업을 하고 잠시 쉬던 중 후진으로 다짐작업중 인 타이어로울러(Tire Roller)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운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신호를 하여야 하나 유도자를 미배치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운용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 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나 미작성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타이어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유도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도하여야 함. - 건설기계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건설현장내 차량계 건설기계 운용시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능력,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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