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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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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 인양중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 인양중 낙하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창대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윈치를 사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를 인양하던 중

    1.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 인양중 낙하 → 석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석재(주)
      ■ 공 사 명 : ○○병원 외벽석재 견본공사
      ■ 피 재 자 : 석공, 36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5층 샘플하우스 석공사 견본 시공을 위해 윈치를 사용하여 판형석재
         (창대석)를 인양하던 중 석재가 약 15m 높이에서 로프로부터 이탈하여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석공사 36㎡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4명의 작업자가 출역하여 오전에 5층 샘플하우스에 시공하기 위한 판형석재(창대석)를 지상에 하역하였고, 5층 외부 비계에 윈치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함. o 13:00경부터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 인양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지상에서 석재를 묶는 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 2명은 5층에서 석재를 받는 작업을 수행함. o 13:45경 로프에 묶여져 인양되던 석재(중량 :약 110kg)가 약 15m 높이에서 로프로부터 이탈, 낙하하다가 3층 높이에서 비계파이프와 충돌하였고 부서진 석재 조각 중 하나가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피재자의 안전모는 파손됨)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줄걸이 불량 - 중량물의 인양작업시 줄걸이는 2점 이상 지지해야 하나 1점 지지로 인양 하다 낙하사고 발생.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중량물의 인양작업 등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 중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미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임의의 방법 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줄걸이 방법 개선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 줄걸이는 반드시 2점을 지지하여 인양토록 함.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인양작업시 인양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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