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 인양중 낙하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창대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윈치를 사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를 인양하던 중
1.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창대석) 인양중 낙하 → 석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석재(주)
■ 공 사 명 : ○○병원 외벽석재 견본공사
■ 피 재 자 : 석공, 36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5층 샘플하우스 석공사 견본 시공을 위해 윈치를 사용하여 판형석재
(창대석)를 인양하던 중 석재가 약 15m 높이에서 로프로부터 이탈하여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석공사 36㎡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0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4명의 작업자가 출역하여 오전에 5층 샘플하우스에
시공하기 위한 판형석재(창대석)를 지상에 하역하였고, 5층 외부 비계에
윈치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함.
o 13:00경부터 윈치를 이용하여 판형석재 인양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지상에서 석재를 묶는 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 2명은 5층에서
석재를 받는 작업을 수행함.
o 13:45경 로프에 묶여져 인양되던 석재(중량 :약 110kg)가 약 15m 높이에서
로프로부터 이탈, 낙하하다가 3층 높이에서 비계파이프와 충돌하였고 부서진
석재 조각 중 하나가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피재자의 안전모는 파손됨)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줄걸이 불량
- 중량물의 인양작업시 줄걸이는 2점 이상 지지해야 하나 1점 지지로 인양
하다 낙하사고 발생.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중량물의 인양작업 등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 중에는 작업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미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임의의 방법
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줄걸이 방법 개선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 줄걸이는 반드시 2점을 지지하여 인양토록 함.
o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인양작업시 인양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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