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중 H-Beam이 낙하하여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빔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H빔(Beam)을 인양하던 중
1.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중 H-Beam이 낙하하여
→ 철골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지하철 역사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7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크레인으로 H빔(Beam)을 인양하던 중 H-Beam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작업장 주변에 있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지하철 역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0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2층 지하철 역사 신축공사현장으로, 1층 플랫폼 철골 조립
작업 중이었음.
o 재해당일 12:00경 철골자재가 들어와 피재자 등 철골공 8명은 자재 하차
작업을 하였고,
o 15:00경부터 피재자는 가조립된 철골기둥이 도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철골기둥을 띠장에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음.
o 17:20경 피재자는 용접작업을 마치고 작업장 근처로 나와 있었으며, 동시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H-Beam(무게 : 505kg)을 섬유로프로 2줄걸이하여
인양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H-Beam이 조립될 구조물 높이로 인양하여
스윙하던 중, H-Beam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으로 낙하하여 근처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하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조치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줄걸이 방법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낙하위험 방지조치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신호 및 작업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자재 등 중량물 인양시 위험반경 내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취급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 포함
※ H-Beam 등 자재 인양시에는 이탈되지 않도록 인양줄(Sling belt)의
줄걸이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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