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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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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중 H-Beam이 낙하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중 H-Beam이 낙하하여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빔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크레인으로 H빔(Beam)을 인양하던 중

    1.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중 H-Beam이 낙하하여
       → 철골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지하철 역사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7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크레인으로 H빔(Beam)을 인양하던 중 H-Beam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작업장 주변에 있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지하철 역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2층 지하철 역사 신축공사현장으로, 1층 플랫폼 철골 조립 작업 중이었음. o 재해당일 12:00경 철골자재가 들어와 피재자 등 철골공 8명은 자재 하차 작업을 하였고, o 15:00경부터 피재자는 가조립된 철골기둥이 도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철골기둥을 띠장에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음. o 17:20경 피재자는 용접작업을 마치고 작업장 근처로 나와 있었으며, 동시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H-Beam(무게 : 505kg)을 섬유로프로 2줄걸이하여 인양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H-Beam이 조립될 구조물 높이로 인양하여 스윙하던 중, H-Beam이 섬유로프에서 이탈되어 지상으로 낙하하여 근처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하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조치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줄걸이 방법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낙하위험 방지조치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신호 및 작업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자재 등 중량물 인양시 위험반경 내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취급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 포함 ※ H-Beam 등 자재 인양시에는 이탈되지 않도록 인양줄(Sling belt)의 줄걸이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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