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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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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기대놓은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면에 기대놓은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거푸집용 합판 약 10여장이 피재자 쪽으로 전도되어

    1. 벽면에 기대놓은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 형틀목공,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빌라 신축공사
      ■ 피 재 자 : 목공, 55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벽면에 기대놓은 거푸집용 합판 약 10여장이 피재자 쪽으로 전도되어
         이에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상 2층 골조공사 중이었으며, 공정율은 약 20% 임. o 재해당일 09: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지상 1층 골조공사용 으로 사용하고 해체된 거푸집 정리작업을 하였으며, o 13:42경 벽면에 기대놓은 거푸집 합판(120cm×160cm) 약 10여장이 피재자 쪽으로 전도되었고 피재자가 이에 맞아 뒤어 넘어지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자재 적재방법 불안전 - 건설현장에서 자재 적재시 전도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하나 거푸집 합판 10여장을 수직으로 적재하는 등 적재방법이 불안전하였음. o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 안전모를 미지급하였고, 미착용 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대 책】 o 자재 적재방법 개선 -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합판 등 자재 적재시 전도위험이 없도록 수평으로 안정되게 적재토록 함. o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안전모를 턱끈을 조여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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