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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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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틀비계 측면 교차가새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던 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틀비계 측면 교차가새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던 중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미장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1. 이동식 틀비계 측면 교차가새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던 중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연구소 신축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6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미장작업을 위해 이동식 틀비계(1단, 폭 : 0.85m, 높이 : 1.9m) 측면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틀비계의 무게중심이 피재자 쪽으로 기울며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대학연구소 신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근로자 5명이 투입되어 지하 1층 벽체 미장작업을 실시하였고, o 13:15경 점심식사 후 피재자가 지하 1층 벽체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식 틀비계(1단, 폭:0.85m, 높이:1.9m) 측면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o 이동식 틀비계의 무게중심이 피재자 쪽으로 기울며 흔들리자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승강용 사다리 미설치 - 이동식 틀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가 발판 상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측면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유동에 의해 추락재해 발생.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승강용 사다리 설치 - 이동식 틀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가 발판 상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는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턱끈을 조여 벗겨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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