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틀비계 측면 교차가새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던 중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미장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1. 이동식 틀비계 측면 교차가새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던 중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연구소 신축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6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미장작업을 위해 이동식 틀비계(1단, 폭 : 0.85m, 높이 : 1.9m) 측면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틀비계의 무게중심이 피재자 쪽으로 기울며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609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대학연구소 신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근로자 5명이 투입되어 지하 1층 벽체 미장작업을 실시하였고,
o 13:15경 점심식사 후 피재자가 지하 1층 벽체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식
틀비계(1단, 폭:0.85m, 높이:1.9m) 측면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o 이동식 틀비계의 무게중심이 피재자 쪽으로 기울며 흔들리자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승강용 사다리 미설치
- 이동식 틀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가 발판
상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측면의 교차가새를 밟고 올라가던 중 유동에 의해
추락재해 발생.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승강용 사다리 설치
- 이동식 틀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가 발판
상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함.
o 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는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턱끈을 조여 벗겨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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