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다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포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피재자가 지게차 포크에 탑승한 것을 모르고 포크를 상승
1.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다 → 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사당 건립공사
■ 피 재 자 : 목공, 2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지게차 포크에 탑승한 것을 모르고 포크를 상승하면서 후진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멈추라고 하여 정지하는 순간, 포크 위의 피재자가
떨어져(높이 약 1.7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사당건립 27.2평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609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사당 건립공사로 공정율 30%이며, 목재가공작업과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출역하여 가설 작업장내에서 1명, 외부
에서 4명이 목재 가공작업을 실시하였음.
o 17:10경 목공인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공된 목재를 가공장에서
보관장소 부근까지 운반, 피재자와 함께 인력으로 적치한 후,
o 포크를 상승시키면서 후진으로 이동(이때 피재자가 포크에 올라탐)할 때
외부에서 작업장내로 들어오던 다른 작업자가 포크 위에 있던 피재자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소리침.
o 이때 지게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지게차가 흔들렸고 포크 위의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7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지게차는 3.5ton으로 운전원이 없이 임대하여 현장에서 무자격자인 목공이
임의로 운전하여 운반작업을 실시해 왔던 상태였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전 및 불안전한 행동
- 운전자격이 없는 목공이 운전하였고, 지게차의 포크에 올라타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사고 발생.
【대 책】
o 하역운반기계의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 수립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철저
- 자재운반을 위한 지게차 사용시 당해 작업에 적합하도록 작업계획을 세부적
으로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 실시.
o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 실시
-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시에는 이동경로, 신호, 작업반경 근로자의 탑승금지
조치 등의 작업지휘를 철저히 실시.
o 자격자에 의한 하역운반기계의 운전 실시
- 자격을 갖춘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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