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양중인 강재를 피하려다 계단참 단부로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크레인을 이용한 강재 인양작업 과정에서
1. 인양중인 강재를 피하려다 계단참 단부로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주)○○이엔지
■ 공 사 명 : ○○자동차 정비사업소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크레인을 이용한 강재 인양작업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
쪽으로 접근하는 인양물을 피하려다 계단참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2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7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부터
기설치된 철골 볼트 체결작업, 계단 철골구조물 설치작업 등을 지시받고
해당작업을 진행함.
o 16:30경 피재자 등 3명이 1개조가 되어 2명은 기설치된 계단 철골구조물의
볼트 체결작업을 진행하고, 피재자는 2층 중간 계단참에 서서 신호를 하던
중
o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되어 내려오는 강재(철골계단)가 피재자 쪽으로 접근
하여 기우뚱거리자 이를 피하려다
o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계단참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신호수 위치 불량
- 인양물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호를 하여 인양물과의 접촉을
피하려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외측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함.
o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
- 중량물 인양작업시 신호수의 위치는 인양물과의 접촉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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