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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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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중인 강재를 피하려다 계단참 단부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인양중인 강재를 피하려다 계단참 단부로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크레인을 이용한 강재 인양작업 과정에서

    1. 인양중인 강재를 피하려다 계단참 단부로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주)○○이엔지
      ■ 공 사 명 : ○○자동차 정비사업소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크레인을 이용한 강재 인양작업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
         쪽으로 접근하는 인양물을 피하려다 계단참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7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부터 기설치된 철골 볼트 체결작업, 계단 철골구조물 설치작업 등을 지시받고 해당작업을 진행함. o 16:30경 피재자 등 3명이 1개조가 되어 2명은 기설치된 계단 철골구조물의 볼트 체결작업을 진행하고, 피재자는 2층 중간 계단참에 서서 신호를 하던 중 o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되어 내려오는 강재(철골계단)가 피재자 쪽으로 접근 하여 기우뚱거리자 이를 피하려다 o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계단참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지망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신호수 위치 불량 - 인양물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신호를 하여 인양물과의 접촉을 피하려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외측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함. o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 - 중량물 인양작업시 신호수의 위치는 인양물과의 접촉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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