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벽체 거푸집을 잡고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체 거푸집을 잡고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캐노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케노피 측면 벽체 거푸집을 잡고 캐노피 상부 쪽으로 이동 중

    1. 벽체 거푸집을 잡고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다가구주택 증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5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케노피 측면 벽체 거푸집을 잡고 캐노피 상부 쪽으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층 벽체 및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벽체 및 상부 슬래브 거푸집(유로폼) 및 철근 배근이 완료된 상태에서 전기배선관(주름관) 설치작업 예정이었음. o 09:0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계단참과 출입구 캐노피에 소켓 및 배선관 설치작업을 위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함. o 09:20경 피재자는 1층 상부 슬래브에서 계단참 및 출입구 캐노피 배선작업을 위하여 슬래브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에게 계단참으로 이동하여 작업 보조를 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캐노피 측면의 벽체 거푸집 상단에서 거푸집(유로폼)을 잡고 캐노피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2.8m 아래 콘크 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승·하강설비 및 이동통로 미설치 - 피재자가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려던 출입구 캐노피 상부는 공간이 협소 (1.1m×2.6m)하고 건물 내부로부터 이동 가능한 부분(계단참 및 상부 슬래브) 2면이 벽체 거푸집(유로폼)으로 막혀 있어 근로자의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고소의 작업장소인 캐노피(높이:2.8m)로 이동할 수 있는 승·하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 o 개인보호구 미지급·미착용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안전모·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장소로 이동중 추락, 바닥에 머리 를 부딪혀 사망함. 【대 책】 o 승·하강설비 및 이동통로 설치 철저 - 작업장소로의 이동이 곤란한 고소의 작업장소인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승·하강설비 또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확보·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