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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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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1.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16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크레인에 대각선 방향으로 2개소만 지지된 작업발판이 기울면서 지상 1층
         방호선반 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18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재해당일 지상 16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된 갱폼 인양작업을 실시함. o 당일 피재자 등 3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벽체 거푸집 과 작업발판이 일체화된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갱폼이 콘크 리트 벽면 사이에 끼어 인양이 불가능해지자 벽체 거푸집을 분리·해체하여 인양한 후, o 작업발판을 해체하기 위해 피재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와 발판 사이에 지렛대를 넣고 힘을 가하자, o 대각선 방향으로 2개소만 와이어로프로 걸어 놓은 작업발판이 기울면서 피재자가 지상 1층 방호선반 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줄걸이 방법 불량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의 사각형 강재 작업발판 위에 근로자가 위치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각선으로 2개소만 결속하여 작업중 충격에 의해 결속 되지 않은 2개소의 지점이 기울면서 사고 발생. o 추락방호조치 미흡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선반이 작업층 하부에 합판으로 4개소 (1, 4, 8, 12층)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호선반을 지지하는 장선재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추락하는 피재자의 충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 o 안전대 미착용 - 발판 주위에 안전난간이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여 추락함. 【대 책】 o 줄걸이 방법 개선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사각형의 강재 작업발판 인양시에는 와이어로프와 샤클을 고정점 4개소에 견고하게 결속하되,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 에서 수평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인양함. o 추락방호조치 보완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용 선반 또는 방망을 설치할 때에는 각 지점 및 방망사의 인장강도가 외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함. o 안전대 착용 철저 - 발판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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