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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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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비계에 올라서서 비계 조립작업 중

    1. 비계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 올라서서 비계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4층 골조 공사 준비작업중 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07:00부터 16:00까지 3층으로 철근 운반작업을 하였고, o 16: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3층 높이까지 설치된 외부비계를 연장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 o 3층 바닥슬래브 위의 동료작업자가 건네주는 비계 파이프를 비계 위에서 받아 조립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비계 조립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미설치 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사업주는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작업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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