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비계에 올라서서 비계 조립작업 중
1. 비계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 올라서서 비계 조립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1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4층 골조
공사 준비작업중 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07:00부터 16:00까지 3층으로
철근 운반작업을 하였고,
o 16: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3층 높이까지 설치된 외부비계를
연장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
o 3층 바닥슬래브 위의 동료작업자가 건네주는 비계 파이프를 비계 위에서
받아 조립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비계 조립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을 미설치 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사업주는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작업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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