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경사지붕 도장작업 준비중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경사지붕 단부에서 피재자가 도장공사 작업 준비중
1. 아파트 경사지붕 도장작업 준비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재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경사지붕 단부에서 피재자가 도장공사 작업 준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3개동 재도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재도장 공사현장으로 재해발생시 도장작업전에 실시하는
균열보수작업중이었으며, 공정율은 약 10% 진행중임.
o 재해당일 07:3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9명이 투입되어 균열보수작업을
실시하였음.
o 09:00경 피재자가 아파트 아스팔트슁글 경사지붕에 올라가 작업용 로프설치
등 균열보수작업 준비중 경사지붕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약 13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경사진 단부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용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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