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체작업 중인 비계가 도괴되면서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비계가 도괴되어 작업중인 피재자가 약 1.5m 높이에서 추락
1. 해체작업 중인 비계가 도괴되면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식당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6세
■ 사고유형 : 도 괴
■ 피해정도 : 사 망
■ 비계 해체작업 중 비계가 도괴되어 작업중인 피재자가 약 1.5m 높이에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1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1층 식당 신축공사현장으로 내부 마감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내부 타일작업을 위한 모래
운반작업을 실시하였고,
o 15:30경 모래 운반작업을 완료하고 외부 비계 해체작업을 실시함.
o 16:00경 피재자는 비계 첫단 띠장에 올라서서 동료작업자와 함께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단 띠장에 있는 장선의 클램프를 해체하는 순간, 비계가
도괴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 아래 도로바닥으로 추락, 머리부분이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외부 마감(돌붙임) 작업으로 인해 비계 벽이음 해체로 도괴위험이 있었으나,
보강조치 없이 해체작업 중 비계가 도괴되면서 사고 발생.
o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 사업주는 안전모를 미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o 특별교육 미실시
- 비계 조립·해체작업은 유해·위험작업으로 전문 비계공을 채용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시켜야 하나 인력시장에서 당일 채용한
보통인부를 비계 해체작업에 투입시켜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비계 해체작업시에는 외부 마감작업으로 해체된 벽이음은 보강하여 위에서
부터 해체하여야 하며, 벽이음 보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도방지 지지대를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어려울 때는 별도의 작업
발판(이동식 비계 등) 설치 후 비계 해체작업 실시.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여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
받은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여야 함.
o 작업시작전 특별안전교육 철저
- 비계 조립·해체작업은 위험작업으로 전문 비계공을 채용하고, 작업전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후 작업을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