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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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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 중인 비계가 도괴되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해체작업 중인 비계가 도괴되면서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비계가 도괴되어 작업중인 피재자가 약 1.5m 높이에서 추락

    1. 해체작업 중인 비계가 도괴되면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식당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6세
      ■ 사고유형 : 도 괴
      ■ 피해정도 : 사 망
      ■ 비계 해체작업 중 비계가 도괴되어 작업중인 피재자가 약 1.5m 높이에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1층 식당 신축공사현장으로 내부 마감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재해당일 피재자는 07:00경 현장에 출근하여 내부 타일작업을 위한 모래 운반작업을 실시하였고, o 15:30경 모래 운반작업을 완료하고 외부 비계 해체작업을 실시함. o 16:00경 피재자는 비계 첫단 띠장에 올라서서 동료작업자와 함께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단 띠장에 있는 장선의 클램프를 해체하는 순간, 비계가 도괴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 아래 도로바닥으로 추락, 머리부분이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외부 마감(돌붙임) 작업으로 인해 비계 벽이음 해체로 도괴위험이 있었으나, 보강조치 없이 해체작업 중 비계가 도괴되면서 사고 발생. o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 사업주는 안전모를 미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o 특별교육 미실시 - 비계 조립·해체작업은 유해·위험작업으로 전문 비계공을 채용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시켜야 하나 인력시장에서 당일 채용한 보통인부를 비계 해체작업에 투입시켜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비계 해체작업시에는 외부 마감작업으로 해체된 벽이음은 보강하여 위에서 부터 해체하여야 하며, 벽이음 보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도방지 지지대를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어려울 때는 별도의 작업 발판(이동식 비계 등) 설치 후 비계 해체작업 실시.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여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 받은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여야 함. o 작업시작전 특별안전교육 철저 - 비계 조립·해체작업은 위험작업으로 전문 비계공을 채용하고, 작업전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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