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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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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지지로프 고정부가 이탈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 지지로프 고정부가 이탈하여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트랜치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단부 트랜치(빗물받이용)에 이들을 걸쳐놓고 작업하다

    1. 달비계 지지로프 고정부가 이탈하여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빌딩 외벽 보수 및 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43세,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2명
      ■ 건물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파렛트와 작업대에 달비계 지지로프를 묶고
         지붕층 단부 트랜치(빗물받이용)에 이들을 걸쳐놓고 작업하다 파렛트와
         작업대가 트랜치에서 이탈되며 10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4층 건물 외벽 방수 및 도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4층 건물 외벽 도장공사로, 재해당일 14:00경 도장공인 피재자 2명은 옥상 빗물받이 홈통(폭 24cm, 깊이 40cm)에 나무파렛트 (120cm×79cm)와 철재작업대(161cm×71cm)를 끼워놓고 달비계 지지용 섬유로프를 묶은 후 외벽 도장작업을 하다가 o 섬유로프 지지점인 파렛트와 작업대가 빗물받이 홈통에서 빠지면서 달비계와 같이 약 10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 지지용 섬유로프 고정방법 불량 -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시에 달비계 지지용 섬유로프는 고정부가 이탈 되거나 풀리지 않도록 견고한 형태로 결속·고정하여야 하나, 옥상 홈통에 나무파렛트와 철재작업대를 끼워 넣고 작업중 이탈되어 재해 발생.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수직 구명줄 등의 안전조치 없이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재해 발생. 【대 책】 o 달비계 섬유로프의 안전한 고정점 확보 - 달비계 작업시 섬유로프의 고정부가 이탈되거나 풀리지 않도록 견고한 고정시설(고정용 앵커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결속·고정하여야 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수직구명줄 등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이에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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