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 지지로프 고정부가 이탈하여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트랜치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단부 트랜치(빗물받이용)에 이들을 걸쳐놓고 작업하다
1. 달비계 지지로프 고정부가 이탈하여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빌딩 외벽 보수 및 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43세,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2명
■ 건물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파렛트와 작업대에 달비계 지지로프를 묶고
지붕층 단부 트랜치(빗물받이용)에 이들을 걸쳐놓고 작업하다 파렛트와
작업대가 트랜치에서 이탈되며 10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4층 건물 외벽 방수 및 도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0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4층 건물 외벽 도장공사로, 재해당일 14:00경 도장공인
피재자 2명은 옥상 빗물받이 홈통(폭 24cm, 깊이 40cm)에 나무파렛트
(120cm×79cm)와 철재작업대(161cm×71cm)를 끼워놓고 달비계 지지용
섬유로프를 묶은 후 외벽 도장작업을 하다가
o 섬유로프 지지점인 파렛트와 작업대가 빗물받이 홈통에서 빠지면서 달비계와
같이 약 10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 지지용 섬유로프 고정방법 불량
-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시에 달비계 지지용 섬유로프는 고정부가 이탈
되거나 풀리지 않도록 견고한 형태로 결속·고정하여야 하나, 옥상 홈통에
나무파렛트와 철재작업대를 끼워 넣고 작업중 이탈되어 재해 발생.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수직 구명줄 등의 안전조치
없이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재해 발생.
【대 책】
o 달비계 섬유로프의 안전한 고정점 확보
- 달비계 작업시 섬유로프의 고정부가 이탈되거나 풀리지 않도록 견고한
고정시설(고정용 앵커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결속·고정하여야 함.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수직구명줄 등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이에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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