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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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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조 지붕 위치인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1.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도축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조 지붕 위치인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6.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골조 지상 1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1층 철골조 신축공사 현장으로 철골기둥 및 철골보의 설치 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골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임.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7명의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었고, 5명은 철골보 위 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였고, 2명은 지상에서 전기용접기 설치작업 을 실시함. o 07:50경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한 조가 되어 지붕 철골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던 중 08:30경 몸의 중심을 잃고 6.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함.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보 위에서의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하부에 추락방망의 설치와 작업위치인 철골보 위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함. o 관리감독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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