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조 지붕 위치인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1.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도축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조 지붕 위치인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6.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골조 지상 1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3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1층 철골조 신축공사 현장으로 철골기둥 및 철골보의 설치
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골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임.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7명의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었고, 5명은 철골보 위
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였고, 2명은 지상에서 전기용접기 설치작업
을 실시함.
o 07:50경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한 조가 되어 지붕
철골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던 중 08:30경 몸의 중심을 잃고 6.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함.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철골보 위에서의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하부에 추락방망의 설치와 작업위치인 철골보 위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함.
o 관리감독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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