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미장작업 준비중
1.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5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각재로 불안전하게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미장작업
준비중 약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4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8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건물외부 벽체의
미장작업을 진행하였음.
o 피재자는 외부 비계상에 85mm 각재 4본을 겹쳐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위한 재료운반 및 공구를 정리하던 중
o 15:00경 몸의 중심을 잃고 비계 외측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약 8m 높이의 고소에서 미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착용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재해당시 작업발판은 각재(85mm)를 4본 겹쳐서 설치하였으나 미고정상태로
설치하였으며, 균일하게 설치하지 않았음.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부득이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시 폭 40cm 이상, 전위 및 탈락방지
를 위해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 틈새가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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