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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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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미장작업 준비중

    1.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준비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5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각재로 불안전하게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미장작업
        준비중 약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8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건물외부 벽체의 미장작업을 진행하였음. o 피재자는 외부 비계상에 85mm 각재 4본을 겹쳐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위한 재료운반 및 공구를 정리하던 중 o 15:00경 몸의 중심을 잃고 비계 외측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약 8m 높이의 고소에서 미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착용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o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재해당시 작업발판은 각재(85mm)를 4본 겹쳐서 설치하였으나 미고정상태로 설치하였으며, 균일하게 설치하지 않았음.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부득이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시 폭 40cm 이상, 전위 및 탈락방지 를 위해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 틈새가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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