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되메우기 작업중 소형 굴삭기가 전도되어 협착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소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1. 되메우기 작업중 소형 굴삭기가 전도되어 협착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남 진해시 용원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하수관거 정비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54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오수관로 매설 후 되메움 작업을 위해 굴착선단부에 적치된 토사 상부
에서 소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소형 굴삭기가 측면으로
전도되면서 운전중인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연장 L=1.2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3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으로 사고당시 오수관 매설작업 중이었음.
o 사고당일은 연장 1.2km 중 기시공한(약 580m) 구간을 이어서 오전 07:30경
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8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오수관 매설작업을 시작함.
o 점심식사 후 13:45경부터 피재자는 소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되메우기작업을
진행하였고,
o 되메움 작업을 위해 굴착선단부에 적치된 토사 상부(약 50∼60cm 정도의
높이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소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중 차체가 측면
으로 전도되면서 운전석에서 이탈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무자격자 운전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조종사 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험이 없는 무면허 근로자가 장비를 운전함.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및 관리감독 소홀
- 소형 굴삭기의 경우 주행부의 접지면적이 적어 경사위치에 있거나
갑작스런 붐 선회시 전도의 위험이 높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의
평탄도 유지, 침하방지조치 등을 미실시하였고,
- 건설기계(소형 굴삭기 포함) 사용시 전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의 위치선정 및 작업신호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치 않았음.
【대 책】
o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유자격자 운전 실시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3톤 미만의 소형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운전
하여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2조 2항)
o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건설기계가 경사위치에 있거나 붐을 선회시 전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반
의 평탄도 유지 및 침하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의 위치선정 및 작업신호 등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
단독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